거래소 ‘1차 심사’ 상장 폐지 결정 안팎
기심위 ‘상장 서류 허위 기재·누락’ 판단15일 내 증시 퇴출 여부 최종 심사·의결
회사 측 이의 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
업계 “시장위서도 같은 결과 가능성 커”
상폐 땐 1800억 주식 ‘휴지 조각’ 불가피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 사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소의 ‘1차 심사’에서 상장 폐지로 의견이 모인 셈이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내용 누락이 있다고 봤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심사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것과 같은 인보사 성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식약처는 지난 5월 말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18일(15영업일 이내)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코스닥시장위 결정 이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가 이어진다. 이후 불복 소송 등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핵심인 인보사에 문제가 생긴 만큼 코스닥시장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 내면서 최종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만약 개선기간이 부여되더라도 횡령,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가 아니라 약 자체의 성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에 이르면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과 다름없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 9445명으로 지분율 36.66%를 차지한다.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알려지기 전 약 7780억원에서 현재 1809억원으로 이미 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 지분율 27.26%), 코오롱생명과학(12.57%) 등 계열사들도 보유 지분 가치 급락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미 알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보사 문제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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