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추가 조사”… 새달 10일 내 결론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 결정도 연기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다음달 10일 이내로 미뤄진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의 모니터에 ‘코오롱 티슈진 거래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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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19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만약 상장 폐지되면 코오롱그룹은 수천억원대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 9000여명으로, 주식 451만여주(36.7%)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900억원 규모다.
이날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한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달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 측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법적 제재가 아닌 거래소 회원사 제재인 만큼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받아본 뒤 메릴린치와 시타델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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