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어음 부도‘ 증권사 직원들, 중국 업체로부터 뒷돈 수수 정황

‘중국 기업어음 부도‘ 증권사 직원들, 중국 업체로부터 뒷돈 수수 정황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0 15:04
수정 2019-06-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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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홈페이지 CERCG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경찰이 지난해 중국 기업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들이 해당 중국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ABCP 발행을 주도했던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이 가족 계좌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이 돈을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6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9곳이 이를 사들였다.

하지만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났고 ABCP도 부도 처리됐다. 현대차증권 등은 막대한 손실을 입자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고소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 “ABCP 발행 당시 실무자의 금전수수 혐의 부분은 사실로 현재 이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추후 조사 결과를 알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채권을 어음화해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를 본 금융사들은 판매 당시에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이 된 채권이 부도 처리됐고 ABCP를 산 증권사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SAFE 등록은 발행 전 등록이 아닌 계약 체결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사후 등록’으로 지급보증 효력과는 무관하다. 현재 CERCG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사후 승인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승인이 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화투자증권은 “ABCP 발행 전 국내 신용평가회사에서 CERCG 회사채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인 A0를 부여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에 대해서도 국내 신평사 두 곳에서 모두 투자적격 등급인 A20를 부여했다”면서 “당사 내부 규정상으로도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있고 인수 즉시 전액 전문투자자에게 매출이 확정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스크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있다.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ABCP 발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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