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실물주식 9월이면 역사 속으로

드라마 속 실물주식 9월이면 역사 속으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5-04 12:00
수정 2019-05-04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KBS2 ‘닥터 프리즈너’
KBS2 ‘닥터 프리즈너’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예탁원에서 실물주식을 찾아라.”

그룹상속을 두고 갈등을 겪던 태강그룹 회장은 애널리스트에게 예탁원에서 실물주식을 찾아 숨기라고 지시한다. 그룹 회장 자리를 노리던 아들 이재준(최원영 분)이 아버지의 건강을 악화시키자 애널리스트 한빛(려운 분)은 예탁원에서 실물주식을 들고 잠적한다. 태강그룹에 복수를 노리는 나이제(남궁민 분)과 이재준은 사라진 실물주식을 쫓는다.

KBS2 TV의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의 줄거리다. 그러나 오는 9월 16일부터는 이런 설정은 불가능해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종이 형태의 실물주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이나 사채가 전자증권으로 바뀌어 예탁결제원(예탁원)에 맡겨진 실물주식은 폐기된다. 지난달 30일 국민주택채권2매가 상환되면서 종이 형태의 실물채권은 사라졌다.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3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발행 등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음성거래를 막을 수 있어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올라갈 수 있다. 양도나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은 모두 전산으로만 처리된다.

그렇다면 집에 갖고 있던 실물주식은 어떻게 될까. 이 역시도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다.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물주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로 거래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과 동의 하에 1대 1로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9월 16일부터는 실물주식을 오프라인에서 사고 팔아도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 종이 주식도 이전처럼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실물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배당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실물주식으로 보유해도 연말에 명의 개서를 마치면 배당과 의결권을 받을 수 있었다.

집에 보관했던 주식이 있다면 주권을 오는 8월 21일까지 예결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 또는 각 증권사에 맡기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그 이후부터는 증권사에서는 실물주식 예탁을 받지 않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만 처리해 신청이 조금 더 번거로워진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종이 형태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증명서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주주가 예결원 등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증명서(주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