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증권거래세 인하땐 양도소득세 확대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증권거래세 인하땐 양도소득세 확대해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3-09 11:00
수정 2019-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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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따른 향후 전망과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의 거래량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 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1963년 처음 도입됐지만 자본육성책의 일환으로 1972년 폐지됐다가 1979년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의 징수 실적은 4조 5083억원이며,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총 6조 2828억원에 달한다.

증권거래세는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거래세라는 점이 논란이 돼왔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다.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외에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특정 주식(비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송민경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증권거래 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증권거래세의 개편과 더불어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의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조사관은 이어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증권거래세 개편 시 점진적인 조정을 검토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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