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령안’ 입법예고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식,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실물 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거래 정보 전산화로 탈세를 막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9월 16일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 등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뿐이다. 중국, 일본도 이미 도입했다.
상장주식, 양도성예금증서, 주식워런트증권(ELW),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등 대부분의 주식, 사채는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제도 시행에 맞춰 일괄 전환된다. 비상장 주식처럼 의무화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해야 전자등록된다. 전자등록 이후 실물 발행은 원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 등 발행인은 직접 전자등록 계좌를 통해 권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매매, 증여 등 거래 정보가 전산관리되면 명의신탁, 음성거래를 막을 수도 있다. 지금은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확인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3월 8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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