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주식을 사야 12월 결산법인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을 계좌에 넣지 않은 주주라면 연말까지 명의개서(본인 이름을 주주 명부에 올림)를 해야 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매입 시한은 26일이다. 기준일에 주식 명부에 이름이 있는 주주가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 결제는 매매하고 이틀 뒤 진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주식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는 28일이 기준일이다.
종이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과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 회사에 주식 실물과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본인 이름을 주주 명부에 올려야 한다. 증권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예결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가운데 보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맡은 곳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물 주식을 증권사에 입고해도 되지만 증권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있는 주주도 올해 이사를 했다면 증권사에 바뀐 주소를 알려야 주총이나 배당 관련 통지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매입 시한은 26일이다. 기준일에 주식 명부에 이름이 있는 주주가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 결제는 매매하고 이틀 뒤 진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주식시장이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는 28일이 기준일이다.
종이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과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 회사에 주식 실물과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본인 이름을 주주 명부에 올려야 한다. 증권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예결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가운데 보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맡은 곳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물 주식을 증권사에 입고해도 되지만 증권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있는 주주도 올해 이사를 했다면 증권사에 바뀐 주소를 알려야 주총이나 배당 관련 통지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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