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형평성 논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형평성 논란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2-16 23:20
수정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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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80억원 삼바는 거래되는데… ”

5000명 넘는 소액주주 “불공평” 분통
잇단 靑청원… 거래소 “기업 계속성 문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빗대 “불공평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경남제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고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심위는 지난 5월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경남제약의 개선 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 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상장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경남제약 홈페이지도 일일전송량(트래픽) 초과로 마비된 상태다. 지난 9월 말 기준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252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는 과거에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현재 기업의 계속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서 “경남제약은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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