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 연관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증선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연관성을 밝혀낼 지 주목된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 등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의결 사항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검찰에 정식 고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들에 의결 시행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도 특수 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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