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 [포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 정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15 10:15 수정 2018-11-15 10:1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securities/2018/11/15/20181115800010 URL 복사 댓글 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 2018.11.15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