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거래소, 삼바 상장 폐지 심사 착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거래소, 삼바 상장 폐지 심사 착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수정 2018-11-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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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주식거래 금지 가능성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사례는 없어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소폭 올랐다. 그러나 장 마감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을 결정해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에 비해 6.7%(2만 1000원) 오른 3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 투자자들은 127억원어치를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은 각각 44억원, 84억원어치를 팔았다. 시장이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주가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하기 전인 4월 30일(48만 8000원)에 비해 31.5% 떨어진 수준이다.

이날 증선위가 “회계 원칙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거래가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일(거래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할지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5일을 추가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이 되면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돼 7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정한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분식회계를 이유로 퇴출된 기업은 없어서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5조원)를 벌인 대우조선해양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 개선 기간을 받아 1년 3개월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가 재개된 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4만 4800원에서 1만 9400원으로 57% 급락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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