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입고·매도 가능…증권사 시스템 곳곳 ‘구멍’

‘유령 주식’ 입고·매도 가능…증권사 시스템 곳곳 ‘구멍’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수정 2018-08-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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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2개 증권사 ‘내부 통제’ 점검

대량 매매 주문시 경고 메시지 미작동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에서 드러난 허점이 다른 증권사에서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32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 실물 입고 처리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처리하고 전산 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했다.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 입고하면 예탁결제원이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발행주식 수(8930만주)를 훨씬 넘는 28억주가 잘못 입고돼 빚어진 배당 오류 사태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도난·위조 주식 등의 입고·매도 방지를 위해 예탁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 전에는 자동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 매매주문 접수·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DMA(직접주문접속)를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 매매를 주문할 때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상의 경고 메시지와 주문 보류 등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해외 주식은 아예 모범 규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 시 모범 규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해외 주식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됐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는 준법감시부서 등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선 및 모범 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에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개선 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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