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될 듯

‘배당 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될 듯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6-21 22:38
수정 2018-06-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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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성훈대표 정직 권고…‘주식매도’ 前직원 3명은 구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주식 착오배당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현 구성훈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내놨다. 사건이 일어난 지 77일 만이다. 영업이 정지되는 업무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은 6개월간 받을 수 없다.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엇갈렸다. 금감원은 구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게는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구 대표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한 단계 낮은 직무정지 제재를 받으면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구 대표로선 최악은 피한 셈이지만,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등 직원 7~8명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견책, 정직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사태가 직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부실한 내부통제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향후 금융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직무정지 기간과 과태료 액수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조치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이 초대형 IB(투자은행)로 지정된 후 추진하던 발행어음 사업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1년 동안,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주식을 대량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팀장·과장급 직원 3명을 구속했다. 전직 주임급 직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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