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공매도 허용… 규제는 대폭 강화

개미 공매도 허용… 규제는 대폭 강화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5-28 22:22
수정 2018-05-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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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證 사태’ 개선안 마련

폐지 대신 개인투자자 문턱 낮춰
대여가능 주식 종목·수량 확대


주식 잔고·매매량 실시간 확인
사고시 주문 차단 ‘비상버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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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증권 배당’ 사태로 논란이 된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과 기관은 쉽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주식 대여 자체가 쉽지 않아 불공평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대여 수수료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배당 사태 이후 53일 만에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개선안도 함께 내놨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이 ‘무차입 공매도’ 아니냐는 논란 이후 공매도 폐지론이 힘을 얻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셈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 전략이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은 주로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가능한 종목이 지난 4월 말 기준 95개, 205만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의 대여 주식 선정 기준을 개선해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를 현행 100개 계좌에서 70개 계좌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70개 계좌에서만 특정 종목의 주식 대여를 동의하면 담보로 맡긴 주식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 물량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도 대주 가능 주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매도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용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반감 자체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식 대여 물량을 늘리면 자연스레 개인의 공매도 비율도 늘겠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슈퍼개미’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매매제도 개선안은 주식 매매 모든 단계에 걸쳐 투자자 계좌에 남은 주식 잔고와 당일 매매 수량을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장중 매매가 이뤄질 때 실시간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장 개시 전 투자자별 주식 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한 뒤 장중 주식 변동 내역을 파악하면 특정 시점에서 최대 매매 가능 수량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증권사 임직원의 매매 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전 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 시스템은 올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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