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전날 종가기준 3980만원 횡재
일부 500만주 팔아 장중 주가 11% 폭락
전산상 ‘유령 주식’… 다시 매입해야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문제도 제기
당국 “도덕적 해이… 직원 책임 물어야”
삼성증권이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약 3980만원)로 지급하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일부 직원들은 잘못 지급된 이 주식을 500만주 넘게 팔아치워 이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해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 엄중한 문책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직원들이 가진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배당금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입고했다. 이는 전날 종가(3만 9800원) 기준으로 3980만원이다. 몇몇 직원들은 ‘뜻밖의 횡재’에 입금된 주식을 앞다퉈 팔아치웠다. 입력된 주식의 0.18%인 501만 2000주가 주식 시장에 쏟아졌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오전 11.68% 폭락한 3만 5150원까지 떨어져, 변동성완화장치(VI)가 7차례 발동됐다. VI는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주가 변동이 생기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하는 제도다. 외국인과 개인은 대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전날보다 3.64%(1450원) 떨어진 3만 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직원들에게 잘못 입력된 약 28억주(112조원 상당)는 실제 삼성증권이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 전산상의 ‘유령 주식’이었다. 이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조합 소유주식인 283만 1620주도 아니었다. 직원들이 내다 판 501만 2000주는 ‘허수’여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공매도)가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파는 것으로, 국내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 아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우선 거래일부터 3일째(다음주 화요일)까지 실제 주식을 넘겨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팔았던 모든 직원들이 받은 돈으로 직접 다시 주식을 되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에 거래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면서 “매도했던 물량만큼 매입해서 결제하고 부족한 물량은 예탁결제원, 연금, 증권사 등에서 대차했다”고 밝혔다.
‘횡재’를 했다고 여긴 직원들은 금전적인 손실과 법률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남궁주현 변호사는 “일반 고객이 아닌 직원들은 본인 소유가 아닌 회사 주식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일반 주주들이 회사에 주가 급락에 대한 피해를 입고, 신뢰가 깨졌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유 없이 입고된 주식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팔아치운 직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회사의 엄중 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매도물량이 500만주에 그쳤지만 만약 발행주식(8930만주)을 넘는 주식이 매도됐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고를 수습해 피해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거나 직원 처벌 문제는 이제부터 조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일부 500만주 팔아 장중 주가 11% 폭락
전산상 ‘유령 주식’… 다시 매입해야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문제도 제기
당국 “도덕적 해이… 직원 책임 물어야”
삼성증권이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약 3980만원)로 지급하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일부 직원들은 잘못 지급된 이 주식을 500만주 넘게 팔아치워 이날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해 증권사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자체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 엄중한 문책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오전 11.68% 폭락한 3만 5150원까지 떨어져, 변동성완화장치(VI)가 7차례 발동됐다. VI는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주가 변동이 생기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하는 제도다. 외국인과 개인은 대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전날보다 3.64%(1450원) 떨어진 3만 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직원들에게 잘못 입력된 약 28억주(112조원 상당)는 실제 삼성증권이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 전산상의 ‘유령 주식’이었다. 이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조합 소유주식인 283만 1620주도 아니었다. 직원들이 내다 판 501만 2000주는 ‘허수’여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공매도)가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파는 것으로, 국내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 아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우선 거래일부터 3일째(다음주 화요일)까지 실제 주식을 넘겨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팔았던 모든 직원들이 받은 돈으로 직접 다시 주식을 되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에 거래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면서 “매도했던 물량만큼 매입해서 결제하고 부족한 물량은 예탁결제원, 연금, 증권사 등에서 대차했다”고 밝혔다.
‘횡재’를 했다고 여긴 직원들은 금전적인 손실과 법률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남궁주현 변호사는 “일반 고객이 아닌 직원들은 본인 소유가 아닌 회사 주식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일반 주주들이 회사에 주가 급락에 대한 피해를 입고, 신뢰가 깨졌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유 없이 입고된 주식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팔아치운 직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회사의 엄중 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매도물량이 500만주에 그쳤지만 만약 발행주식(8930만주)을 넘는 주식이 매도됐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고를 수습해 피해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거나 직원 처벌 문제는 이제부터 조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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