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 줄었지만 부당 이득 3배 늘어

주식 불공정 거래 줄었지만 부당 이득 3배 늘어

입력 2018-01-04 22:20
수정 2018-01-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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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시장의 전체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부정거래 수법은 더 진화했다.

한국거래소가 4일 발표한 2017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검찰 등에 통보한 혐의 건수는 117건으로 전년(177건) 대비 33.9% 감소했다. 혐의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61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30건(25.6%), 부정거래 16건(13.7%), 보고의무 위반 등 10건(8.6%) 순이다.

불공정 거래가 감소한 이유로는 전통적인 시세 조종의 감소와 대선 테마주에 대한 집중 관리가 꼽혔다. 지난해 증시가 박스권을 탈피해 상승 국면에 접어든 만큼 불공정 거래를 벌일 유인이 감소한 측면도 있었다.

다만 부정 거래의 경우 건수는 많지 않지만, 부당이득 규모가 크게 늘어 대형화했다.

부정거래 1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을 보면 2016년 53억원에서 지난해 194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가 결합한 ‘기획형 복합불공정 거래’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13건 모두 코스닥 종목에서 나타난 기획형 불공정 거래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경영권 인수→대규모 자금조달→호재성 허위사실 유포→매각을 통한 차익실현’ 순서로 이뤄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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