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불발…증권선물위원회 재논의 하기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불발…증권선물위원회 재논의 하기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3 23:52
수정 2017-12-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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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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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가 내려진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사업 진출 때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인가를 받는데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증선위를 통과해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도 1월 말이나 2월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0일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처가 결정됐지만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NH투자증권은 막대한 채무보증과 주요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일찌감치 보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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