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세미나 취소

‘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세미나 취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6 21:08
수정 2017-1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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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세미나 취소 연합뉴스
‘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세미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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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모집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발 빠르게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도 줄 계획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을 통해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어제 늦은 시각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다른 증권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행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도, 화폐도 아니고 상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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