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 증권시장 매매 관련 분쟁 해결 입력 2017-08-24 16:24 수정 2017-08-24 17:3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securities/2017/08/25/20170825037008 URL 복사 댓글 1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KRX)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건물 전경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한국거래소 건물 전경 이 제도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조정업무를 당사자의 별도 비용 없이 비밀보장 하에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제도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성립해 구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조정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7-08-25 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