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종목 지정 요건 확대 적용
특정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그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내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시행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며 개인투자자(개미)의 눈물을 뺀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의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데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피해를 탓하며 코스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졌다.현재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3가지다. ①주가하락률(5% 이상) ②당일 공매도 비중(코스피 20%·코스닥 15% 이상) ③당일 공매도 비중 증가율(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②번 요건인 당일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강화된다. 또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면 당일 공매도 비중은 아예 따지지 않는다.
③번 요건인 당일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거래대금 증가율(코스피 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6배, 코스닥 5배)로 바뀐다.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아닌 비중만 따질 경우 공매도가 대량 발생했음에도 과열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6월 20일 공매도 물량이 19만 6256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매도량도 덩달아 늘어나 탓에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2배를 밑돌았고 과열종목 지정을 피했다.
코스닥은 또 최근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이면 ①~②번 요건인 주가 하락률, 당일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③번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피에는 없는 규제로, 셀트리온 소액주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규정만으로도 셀트리온은 연간 10여 차례 추가 과열종목 지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이후 실제 적발된 건수는 코스피는 16.6거래일, 코스닥은 13.8거래일당 1건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번 변경안으로 코스피는 5.2거래일, 코스닥은 0.8거래일당 1건으로 적발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 당국은 고의성이 없어도 반복해 규제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제재할 방침이다.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불공정거래 때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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