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발행어음 인가 심사 유보… 증권 지분 없지만 ‘특수관계인’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진출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으로 제동이 걸렸다. 초대형 IB는 정부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해 발행어음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삼성증권은 “지난달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심사 보류를 통보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금융 당국은 삼성증권 대주주로 볼 수 있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연루로 재판 중이라 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는 지분 29.39%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은 없지만,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에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이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초대형 IB 인가 심사를 대주주 적격성 중심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이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받으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대형 IB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완료(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판단돼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항소와 상고로 다시 유·무죄를 다투더라도 인가는 확정 판결 전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예기치 못한 금융 당국의 통보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 부회장과 관련된 일이라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다. 일단 발행어음 사업을 제외한 다른 초대형 IB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을 포함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가 지난달 인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다음달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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