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담보금으로 결제 안정화…증권사 하루 2221억 규모 필요
어느 날 A가 자신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50주를 B증권사를 통해 C에게 팔았다. C가 해당 주식 가격의 40%만 우선 내면 거래는 체결된다. 2거래일 안에 C가 나머지를 B증권사에 입금하면 A는 50주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2거래일 안에 2008년 리먼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가정해 보자. C뿐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나머지 돈을 못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B증권사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중앙청산소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가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거래소는 이런 경우 등을 대비해 오는 9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담보금이다. 증권 거래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 간 가격변동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돈이다. 시중은행들이 고객 예금을 내주지 못할 사태에 대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돈(지급준비금)을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
거래증거금 제도는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결제시차(2거래일)가 짧고 증권사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의사결정 기구에서의 발언권 약화 등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 있어 도입하기로 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증시의 거래증거금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부과 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이다. 거래소는 증권사들의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규모를 2221억원으로 추산했다. 한 곳당 약 43억원 수준이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결제 안정성 강화와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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