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이상급등 정치테마주 꼼짝마

선거철 이상급등 정치테마주 꼼짝마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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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매매·종목명 공개키로…시세조종 세력엔 과징금 부과

한국거래소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의 단일가 매매 적용은 물론 필요하면 해당 종목명도 공개할 방침이다.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7년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감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발굴해 사전 예방하고 시세조종 세력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불건전 투자자에게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할 경우 해당 종목을 ‘집중관리종목’으로 지정해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집중관리종목에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 적용, 종목명 공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일가 매매는 3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거래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거래소는 정치테마주의 매매 특징을 ▲통정·가장매매(다른 사람과 짜고 거래를 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매도·매수) ▲허수호가 과다제출(대량의 허위 호가를 불러 가격 조종) ▲상한가 형성 및 굳히기(상한가 근처에서 매도 주문을 싹쓸이한 뒤 투자자를 유인해 차익을 얻는 행위) ▲초단기 매매(2~3분 단위 거래로 박리다매식 매매차익을 얻는 기법)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거래소는 네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매매특징이 나타나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기경 시장감시부장은 “현재 이상급등 종목 6종목을 집중 감시 중”이라면서 “정치테마주 18종목을 심리해 5종목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에 투자자보호서비스팀을 신설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인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중점으로 추진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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