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 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대선 등 정국 불안으로 우려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우선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조기 탐지 체계를 갖춰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단기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해 중요 공시 등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 ‘이상 급등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허수 호가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예방조치 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필요하면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되는 조치를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로 대폭 줄여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강화하고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조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심리 결과를 토대로 교란행위 가담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허수 호가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예방조치 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필요하면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되는 조치를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로 대폭 줄여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강화하고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조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심리 결과를 토대로 교란행위 가담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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