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간 30분 연장…거래대금 증가 등 주식시장 효과 ‘별로’

거래시간 30분 연장…거래대금 증가 등 주식시장 효과 ‘별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1 18:54
수정 2016-08-01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국거래소의 마감시간이 오후 3시 30분 연장되는 첫날인 1일 거래소 직원이 주식시세표 앞에서 오늘의 종가를 보고 있다.  2016.8.1.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거래소의 마감시간이 오후 3시 30분 연장되는 첫날인 1일 거래소 직원이 주식시세표 앞에서 오늘의 종가를 보고 있다. 2016.8.1.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일 주식시장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됐지만 기대됐던 유동성 증가 등 ‘연장 효과’는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4조 6546억원으로 직전 거래일(4조 9656억원) 대비 6.3% 감소했다.

7월 일평균 거래대금(4조 1229억원)보다는 12.9%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3조 6951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거래일(3조 6768억원)보다는 0.5% 증가했고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4조 181억원)에 비해서는 8.0% 줄어들었다.

비교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긴 했지만 거래소가 애초 예상한 유동성 증가 효과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중국 등 아시아 증시와 겹치는 거래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자 편의도 향상돼 국내 증시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애초 거래소는 이번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시에서 유동성이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2600억∼68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 등 증시 펀더멘털(기초 여건)이 정체된 상황에서 단순히 거래시간이 연장됐다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거래시간 연장을 단행한 해외 사례에서도 거래 증가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별다른 시스템적 오류나 투자자들의 혼선은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