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섀도 보팅제 폐지로 주주환원정책 증가 예상”

“내년 섀도 보팅제 폐지로 주주환원정책 증가 예상”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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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섀도 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섀도 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을 불참 주주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비율로 적용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보증권은 13일 ‘2015년 핵심쟁점, 섀도 보팅 폐지’ 보고서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보통주 결의요건인 25%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얻어내고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주총 정족수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해 불참 주주들에 대해서도 참석 주주들의 찬반 투표비율을 동등하게 적용,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식의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개 코스닥 기업이나 코스피의 중소형 기업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교보증권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25% 미만이고 특별한 2대주주가 없는 기업에선 ‘슈퍼 개미’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섀도 보팅이 있을 때는 대주주가 적은 지분율을 갖고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매입 및 우호지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경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분 싸움도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섀도 보팅 폐지가 자사주 매입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교보증권은 추정했다.

상법상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만큼 결국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갑호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매우 낮은 회사 가운데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배당관련 정책을 갖고 있지 않거나 배당수익률이 낮은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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