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행 ‘후강퉁’ 이용 요령
중국 본토 주식인 상하이A주의 ‘직구’(직접 구매)가 17일부터 가능하다. 국내 증권계좌가 있는 사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안방에서 상하이A주를 사고팔 수 있다. 새로운 투자 기회이지만 매매 방식이 다소 다르고 세금·환율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새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568개다.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외국인전용주식(상하이B주) 등은 안 된다.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있어 QFII를 통해 해외 투자자 총지분이 30%를 넘는 주식도 안 된다.
주식을 살 때는 100주 단위로만 살 수 있다. 팔 때는 1주씩도 팔 수 있다. 하루 가격 제한 폭은 ±10%다. 국내 증시나 홍콩 증시와 달리 당일 매매(데이트레이딩)가 안 된다. 즉 주식을 산(판) 그날 바로 되팔(되살) 수 없다. 최소한 하루가 지나야 팔(살) 수 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서 되파는 공매도나 증권사에 보증금을 내고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등도 할 수 없다. 후강퉁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투자금액에도 제한이 있다.
변수는 환율과 세금이다. 위안화로 환전해 투자해야 하는데 위안화가 강세면 환차익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주가가 올라도 환손실로 손에 쥐는 게 없을 수 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환 헤지 서비스에 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증권사에 떼줘야 할 수수료 등 경비와 세금도 감안해야 한다. 세금은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중국 본토에선 외국 기관투자가에게 10%의 자본이득세를 징수하는데 아직 세금 관련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 자본이득세를 낼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안 낼 수도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