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9-20 02:42
수정 2024-09-20 0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30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
5년간 환급 청구 법적 근거 마련

이미지 확대
20일 제주공항에서 승객들이 온라인이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항공권을 발급받고 있다. 2024.7.20 연합뉴스
20일 제주공항에서 승객들이 온라인이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항공권을 발급받고 있다. 2024.7.20 연합뉴스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객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하기로 했다.
2024-09-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