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입력 2024-07-09 00:08
수정 2024-07-09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8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력량계.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8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력량계.

뉴스1

2024-07-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