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장 여전한 입장 차
기관별 잔고관리시스템 구축해
공정하게 참여·불법 차단 기대
형사처벌도 최고 무기징역 가능
증권가 “신뢰도 저하·경쟁력 약화”
‘MSCI 선진국 지수’도 악영향 관측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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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며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추가 연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 3월 31일로 정해진 것은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인 기관별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에 10개월가량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기관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정보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각 회사의 잔고 상황이나 국내 기준을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대표적 사례가 회사 잔고 수준을 모르고 하는 경우인데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를 통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 전부를 차단할 수는 없지만 3일 이내에 공매도 전수점검을 통해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의 형사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는데 30년으로 제한됐던 징역형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한층 높아진 처벌과 제재 수위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크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자체를 기피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불법 공매도로 인한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형량”이라며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 물의가 큰 경우를 대비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 오는 21일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의 장단을 떠나 공언했던 재개 시점을 또 미룬 것은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평가하는 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공매도 금지 연장이 결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가 정책 목적은 아니다”라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통해 개선을 하면 더 선진화된 자본시장이 될 거고 그 와중에 편입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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