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철도 구축 최대 8년 반 앞당겨 ‘교통지옥’ 막는다

신도시 철도 구축 최대 8년 반 앞당겨 ‘교통지옥’ 막는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2-06 01:06
수정 2023-12-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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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간소화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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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신도시 등 광역 교통망 신속 구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신도시 등 광역 교통망 신속 구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5 연합뉴스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먼저 구축해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교통지옥’ 재현을 막는다.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최대 8년 반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수립했지만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교통대란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자 사업의 속도를 높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2년이 지나고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추진하던 교통계획 수립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한다. 교통대책 심의 때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을 확정해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다.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도 갖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6개월 내 해소한다.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과다한 조건 요구로 사업 지연이 잦았는데 앞으로 필수 도로인 경우엔 국토부에서 직접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철도사업은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철도 관련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3-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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