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간소화’ 발의 14년 만에 의결
25일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될 듯
보험사에 직접 서류 낼 필요 없어
환자가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자동 전산화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대형병원에서부터 도입될 예정이다.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보험업계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편리해지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 이후 1년 뒤인 2025년 10월부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40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지만,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보험금이 소액이면 신청을 미루다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에 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위원회가 2009년 관련 내용을 권고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계류됐다. 의료계는 질병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계가 자료 전송 보이콧 운동을 하고,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진통이 계속될 수 있다.
2023-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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