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美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美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9-22 00:51
수정 2023-09-22 0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RFFE 부품 공급 ‘장기 계약’ 강요
브로드컴 내부 ‘폭탄 투하’에 비유
삼성, 1억 6000만 달러 비용 발생
공정위 “경쟁업체 배제했다” 판단

브로드컴, 처분 취소 소송 가능성
삼성 측, 피해 회복 민사소송할 듯

이미지 확대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부과 결정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부과 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2020년 3월 삼성전자와 스마트기기에 탑재돼 통신 주파수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RFFE 부품 공급에 대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했다. LTA는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 6000만 달러어치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자 LTA를 추진했으며 RFFE 등의 부품을 자사에 의존하는 삼성전자를 압박해 LTA를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RFFE 부품 및 스마트기기를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 세계 1위 기업인 브로드컴은 2018년 RFFE 관련 부품 시장에서 코보, 퀄컴 등 경쟁업체의 도전을 받게 됐다. 이에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 삼성전자에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RFFE까지 독점 공급하기 위한 LTA 체결을 추진했다.

브로드컴은 LTA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부품 구매 주문을 받지 않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부품의 선적, 기술 지원,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당시 막 출시한 ‘갤럭시 S20’의 생산 차질을 우려해 브로드컴의 LTA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LTA로 인해 부품 선택권을 제한받고 필요 이상으로 브로드컴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 삼성전자가 저렴한 코보 부품 대신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하면서 약 1억 60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

브로드컴 내부에서조차 불공정한 수단으로 삼성전자를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브로드컴 직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구매 주문 승인중단 조치를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면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표현한 업무 메모를 남겼다.

공정위는 2020년 5월부터 LTA가 종료된 2021년 8월까지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 금액 8억 달러를 브로드컴의 해당 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해당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자진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피해 보상이 미흡하다며 반발하자 공정위는 지난 6월 자진시정안을 기각하고 3개월 만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 제재를 결정하긴 했지만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브로드컴이 그간 불공정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인 삼성전자 측은 “규제 기관과 규제 대상 기업 간의 사안이라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업계에서는 법원 1심 효력을 갖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다는 점을 계기로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삼성 측의 피해 회복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9-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