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일자리 ‘4대 특구’… 제2 판교밸리 띄우고, 파격 세제 혜택

인재·일자리 ‘4대 특구’… 제2 판교밸리 띄우고, 파격 세제 혜택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9-15 00:52
수정 2023-09-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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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시대’ 5년 추진 전략

기회발전특구, 5가지 이상 稅 감면
교육자유특구 ‘정주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5개 광역시서 추진
문화특구, 최대 200억씩 3년 지원

조세특례법 개정 등 패키지 필요
선택과 집중… 지역 역차별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목표로 하는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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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한 기업이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된다. 이후 재산세는 5년 동안 50% 면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공교육을 통한 ‘지방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이다. 지방에서 육성한 인재가 다른 도심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맞춤형 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지방 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도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에 머무른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에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에서 거점이 되는 공간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에 시행됐던 ‘거점 조성 사업’의 한계를 보완했다. 과거 거점 조성은 도시 외곽 또는 쇠퇴 지역에서 사업이 이뤄져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었다. 이번 도심융합특구는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미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사람들이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 관련 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문화특구의 뼈대는‘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이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7개 권역별로 올해 말에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승인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추진 실적을 평가해 내년 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지역은 2025년부터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국비, 지방비 각 100억원)을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앵커사업(특성화 사업)의 특화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4대 특구 전략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본 계획을 짜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완비돼야 하는 등 패키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부담이 됐던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이연해 준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특구 내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세금 이연 기간 역시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로 정해져 있어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특구 내에서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 사업 운영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기재부에서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세수 부족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면제 시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기재부 입장에서 화끈한 세제 혜택을 담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지역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 산단도 중복으로 특구 지정이 가능해 가장 좋은 혜택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투자 등 경제 효과를 보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4대 특구 지정으로 ‘잘되는 곳’을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선택과 집중의 가속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배제됨에 따라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시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잘되는 곳을 허브로 만들어 그 결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형태로 가야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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