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설립·모자회사 합병 땐 면제
개정안 통과되면 신고 40% 줄 듯
기업 자진시정방안 제출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이상 회사의 지분을 20%(상장회사는 15%) 이상 취득하거나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 규모 300억원 미만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포함된 신고 면제 대상이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약 42%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 방안을 공식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경쟁제한 우려를 제거할 시정조치를 마련해 기업에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당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되, 공정위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기업의 자진시정 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운영 중인 제도”라며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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