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에 해외송금 한도 年 5만→10만 달러 상향

유학자녀에 해외송금 한도 年 5만→10만 달러 상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6-09 02:25
수정 2023-06-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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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불필요… 새달 초부터 시행
증권사 ‘국민·기업 환전’도 허용

7월 초부터 해외에 유학 간 자녀에게 별도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이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원화로는 최대 1억 3000만원이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늘어난 건 2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별도 서류 제출이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을 확장된 경제 규모에 맞게 늘려 일상적인 외환거래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 증권사의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해외 투자 시 외화 조달을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원화로는 391억원에서 65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해외직접투자 시 당국 수시 보고도 폐지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새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2023-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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