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게임업계의 최대 빅딜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 없이 승인했다. 영국은 불허, 유럽연합(EU)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 관련 쟁점은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배타적으로 공급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였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콜오브듀티 등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가 다수여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 관련 쟁점은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배타적으로 공급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였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콜오브듀티 등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가 다수여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2023-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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