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동물미용실, 집에서 더 가까워진다…입점 규제 완화

동물병원·동물미용실, 집에서 더 가까워진다…입점 규제 완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12 10:14
수정 2023-04-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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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미만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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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반려견 자료사진. 123RF 제공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반려견 자료사진. 123RF 제공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을 집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반려견 유치원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 지역이 제한됐다. 전용주거지역엔 입점이 불가하고, 일반주거지역엔 조례로 허용한 경우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 시설 중에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부동산 거래와 시설 유지 관리, 리모델링 등에 활용되며 열람·발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의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바꾼다.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를 신고할 때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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