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기업 대표 간담
김창기 국세청장
김 청장은 이날 경남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소 항공부품 제조업계 대표들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 주는 납세 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부품 업계 대표들은 김 청장에게 항공우주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2023-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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