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대책에 물가 자극 우려…생계비 경감
오프라인 마트 등 20% 할인…전통시장 20~30%
관세율 인하…닭고기·대파·무 등은 할당관세 0%
중간요금제 다양화…시니어·청년 등 선택권 확대
주류 시장 허용 할인 기준, 국세청 지침으로 마련
이사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저리 대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2023.3.29 연합뉴스
먼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 전통시장은 2만~4만원이다.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이 정해진다.
대형·중소형마트와 지역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20% 할인율이 적용되고, 전통시장은 20~30%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가격이 높아진 농축수산물 7개 품목에 대해선 5월부터 관세율을 내린다. 닭고기,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5~6월 동안, 감자칩 제조용 감자는 5~11월 동안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 대신 10%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통신요금 부담도 낮춘다. 데이터 사용량별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중간요금제를 늘리고, 일반요금제보다 저렴한 시니어요금제, 청년요금제 등을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는 간소화하고,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이용 안내는 강화한다.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소주 제품의 모습. 2023.2.26 연합뉴스
또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한 성실 이용자의 보증 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취약계층 자산형성 기능을 높이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불입액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3.6~4%에서 1% 포인트 올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책도 마련했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 경·공매에서 보증금을 완전히 찾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 후에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대출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5만 5000가구를 재계약하면 임대료는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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