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 도입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현재 경사로가 있는 주차장에서 오목 경사 종단 부분에서 범퍼 손상이, 볼록 경사 종단 부분에서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잦다. 특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 경사로 구간을 지나 출차하는 운전자에겐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출입구 앞을 통행하는 차량·사람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 도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설치기준을 세부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경보장치 설치 규정은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고장 혹은 꺼두는 경우가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제 경보장치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 이상 경보음이 울리게 해야 한다.
이 외에 이륜차(오토바이) 주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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