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상한 캡’ 개편 진퇴양난… 근로법 개정안 수정 불가피

‘주 60시간 상한 캡’ 개편 진퇴양난… 근로법 개정안 수정 불가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0 01:41
수정 2023-03-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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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일각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거론
수당체계 변경 등 논란 더 커질수도

19~59세 희망 근로시간 ‘주37시간’
젊고 미혼일수록 희망 시간 짧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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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사실상 ‘주 60시간 상한캡’을 지시했지만 현행 유연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노동개혁이 유명무실해졌다.

일각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수당 체계 변경이 불가피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입법예고 후 ‘장시간 노동’ 논란을 촉발한 주 최대 69시간 및 11시간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연근로제 특례 등을 통해 실시되던 제도다.

유연근로제의 한 종류인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주 최대 52시간+연장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노사가 3개월간 탄력근로제에 합의할 시 최대 6주간, 주 64시간씩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주에 법정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정하는 ‘선택근로제’는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 최대 69시간(주 6일 근무)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지만 유연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활용하기에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다. 탄력근로제는 제조업과 해외건설업, 선택근로제는 IT·연구개발·사무직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탄력근무와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해 일시적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안과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철회보다 남은 기간(4월 17일)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앞서 입법예고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현재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주 52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으로 변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 근로하고 일이 적을 때 푹 쉬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프레임’에 빠지며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10월 7일 전국 만 19~59세 2만 2000명(취업자 1만 75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주간 희망 근무시간이 취업자는 36.70시간, 상용근로자는 37.63시간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자인 경우 더욱 짧았다.
2023-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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