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한명이 ‘전임비’ 1.6억 갈취…얼굴도 모르고 줬다

노조원 한명이 ‘전임비’ 1.6억 갈취…얼굴도 모르고 줬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15 10:46
수정 2023-03-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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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작업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작업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이름만 올리고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전임비가 월 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자 한명이 건설현장 20곳에서 1억 64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 소속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근로 제공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건설노조가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노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이라며 월 20만원을 요구하는 관행도 있다.

피해사례 일제조사에서 접수된 2070건 중 노조 전임비 수수 사례는 567건(27.4%)이었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노조 전임자 한명이 동일 기간에 다수 현장을 돌며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월 260만원 수준을 수취했다. 최대 월 81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18~2022년 기간 동안 건설현장 20곳에서 전임비 1억 64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월 평균 수수액은 335만원이다. A씨는 같은 기간에 10개 현장에서 동시에 전임비와 복지기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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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하며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하고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등 서류상 현장 근로자인 것처럼 처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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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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