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심야택시 활성화 조치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심야택시 활성화 조치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14 11:09
수정 2023-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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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택시차량 기준 2년 범위서 연장 가능
매입약정 임대주택 용적률 1.2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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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이 끝나고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밤샘주차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00시~04시)가 가능해졌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이제 법인택시 기사는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 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등록 없이 집 근처 주차장이면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이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밤샘주차 허용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 연한이 오래된 택시는 몰 수 없게 하는 ‘택시차령’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엔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최대 6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차령 기준을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풀어준다. 이렇게 되면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은 확대된다. 현재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종전에는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 용적률 완화가 적용 안 됐지만, 이제 최대 1.2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 기준 100채를 공급하는 경우 이전보다 최대 25채 공급량이 늘 수 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1.4배까지 완화된다. 이 경우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진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 범위는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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