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퇴근 전 술 마시면 곧장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조종사, 퇴근 전 술 마시면 곧장 ‘면허정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12 12:17
수정 2023-03-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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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성실 업무 유형 15개로 세분화
고의 저속 운행 등 월 2회 적발 ‘면허정지’
안전·공정 영향 작업거부, 1회 적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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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퇴근 전에 음주한 게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곧장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며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서 공사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날 마련한 판단기준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한 경우, 작업 도중 조종석에 노트북을 배치해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등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이런 불성실 업무 유형이 1회 발생 시에는 경고로 그치되,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1년간 면허정지 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업무 여부는 건설현장 내 폐쇄회로(CC)TV, 과거 작업량 등을 토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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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2023.02.21.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2023.02.21. 뉴시스
나아가 정당한 작업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거부하는 등 작업거부 행위는 1회 발생만이라도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

아울러 점심시간에 반주하고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근무 종료 이전에 술을 마신 게 적발돼도 건설공사의 안전·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지행위라고 판단돼 곧장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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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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