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 신규 채용 땐 年1200만원 지원

조선업 하청 신규 채용 땐 年1200만원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09 01:20
수정 2023-03-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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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 패키지 사업 추진
희망공제 사업 연령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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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선업 분야에서 올 연말 기준 1만 40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 속에 정부가 조선업 분야 하청업체에 신규 채용 시 연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년 만기 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공제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하청 간 상생협약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만 35~3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협력업체에 월 1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하청업체 신입직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150만원, 지방자치단체가 150만원, 정부가 300만원씩 부담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지원사업은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45세 이하만 지원받았다. 대상 지역도 울산·거제·영암·해남 지역에서 전남·군산·부산 등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직 근로자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 건설 등 인력난이 심각한 6대 업종에 대해 주관 부처를 지정하는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3-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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