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직원 사망사고 등
근무체계 3조2교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 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코레일이 2020년 8월부터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건에 대해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무단 변경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사고와 관련해선 7억 2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통복터널 상부의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부직포)가 떨어지며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와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지난해 9월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코레일에 각각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를 종합해 이번에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 19억 2000만원은 한 번에 부과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코레일은 지난 1월에도 오봉역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를 이유로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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