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
공동행위 적발시 매출액 20% 이내 과징금 처분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 체계 제도화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LH 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4월간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10개 단지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합동점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차 조사에선 아파트 내 광고비를 집행하며 광고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거나, 재활용품을 매각하며 업체와 뒷거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는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주로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빌라 등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관리비 사각지대로 불리는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법적 보호를 뒷받침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가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비 집행 및 부과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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