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임대료 담합 의혹’ 조사
“주민 의사 반영 않고 일방 결정”
세종시 입주자대표 연합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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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세종시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2019년 6월 통신 3사가 세종시 여러 아파트 단지 내 옥상·지하주차장과 부지 공간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동일하게 산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합회의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14개 아파트 단지 중 12개 단지에서 옥상 중계기 1곳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서는 연 25만원을 임대료로 동일하게 지급했다. 1개 단지에서만 SK텔레콤과 KT가 50만원, LG유플러스가 25만원으로 다르게 지급했다. 통신 3사는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입주민 측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또 옥상 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부지 지상에 설치된 중계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통신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통신시장의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공정위는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고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신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3-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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