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와 계속 협의 예정”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관련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등은 미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사항은 이번 발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달 중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지원법은 지난해 8월 발효된 법으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반도체지원법은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10년간 미국이 지정한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 확장과 관련한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과 같이 우리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상무부 등 관계당국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공개한 지원 계획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첨단·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전체 공정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보조금, 대출,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28일부터 의향서를 미 상무부에 우선 제출한 후 최첨단 제조시설은 3월 31일부터, 그 외 제조시설은 6월 26일부터 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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